Infinity Energy 사업분야

RPS사업이란?

토지, 건축물, 유지 등 다양한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생산된 전력은RPS제도를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세계적 노력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로 발전설비 용량이 500MW이상 RPS의 공급의무자인 발전사업자들은 매년 국가에서 상향조정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REC를 구매하여 의무발전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RPS사업은 태양광발전설비로 깨끗하고 청정한 태양의 빛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등(RPS의무 공급의무자인 발전사업자)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것으로 한전에서 받는
SMP(계통한계가격)에 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REC(공급인증서)을 합하여 수익이 발생합니다.

인피니티에너지만의 장점
진행과정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전력을 인버터를 통해 교류전력으로 변환하여 한전 계통(Grid)으로 공급합니다.
RPS 제도란?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입니다.
  • 공급의무자 총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 23개사(21년)
    한전발전자회사(6개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공공기관(2개사) -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민간 발전사업자(13개사) -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CGN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 공급의무비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
  • 공급인증서(REC) 정의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급량 - 전력공급량(MWh) x 가중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이행실적 인정범위 - 공급의무자가 이행실적으로 1REC제출 시 이행실적 1MWh로 간주
  • RPS 제도 운영기관 ​전력거래소 -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 /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 정산, 결제
    /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 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센터) -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
  •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
    공급의무화제도 종합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센터)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 정산, 결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
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공급의무화제도 종합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연도별 공급의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해당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율 2.0 2.5 3.0 3.0 3.5 4.0
공급의무량(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해당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19년 26,957)
비율 5.0 6.0 7.0 9.0 10.0 10.0
공급의무량(천REC) 21,999 26,966 31,401 ㅣ 35,588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올해 의무비율(%)
·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 3)
· 연도별 공급의무량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 총 의무공급량(MWh) = 전년도 총발전량(신재생 제외) × 올해 의무비율(%)

4.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의무자가 1REC 제출 시, 의무공급량 1MWh 실적으로 인정
한국형 FIT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RPS 제도 중 한국형 FIT를 통해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소규모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별도의 입찰 경쟁 없이 산정된 20년 고정 가격으로 신청

*공급의무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참여 대상
  • 30kW 미만 누구나 참여 가능
  • 100kW미만 농·축산·어민경영체등록자,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 개인 및 농·축산·어민은 1인3개, 협동조합은 5개까지 발전소 설립 허용
한국형FIT 고정계약 (2021년 공고기준)
가중치 고정계약금액 비고
가중치(1.2) 176,316원 노지형
가중치(1.5) 197,900원 건물형
2021년 한국형FIT고정금액 SMP(89,980원) + REC(71,947원) x 가중치
지원조건
  • 농·축산 ·어민 확인서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 소지자
  • 농·축산 어민이 구성원인 조합 또는 발전사업 협동조합
  • 한국에너지공단 신 ·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확인서를 기발급 받은 설비는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비는 참여 불가
RE100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 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의 특성
  • 목표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자율참여 예정)
  • 사용 확인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참여지원 RE100 이행뿐만 아닌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
  • 참여 대상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권고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 수준과 무관하게 참여가 가능
이행수단 5가지
이행수단 개요
① 녹색 프리미엄제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RPS, FIT)에 대해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하여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 (‘21.1~)
② 제3자 PPA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 계약 (‘21.6~)
③ 자가발전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
④ 인증서(REC)구매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21.8~)
⑤ 지분투자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체결 또는 REC구매 필요
RE100 REC 거래시장 개요
운영기관 및 거래 참여자
  •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구매자 산업용 · 일반용 전기소비자
    * 한전과의 독립된 산업용, 일반용 전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참여 가능(입주기업 등)
  • 판매자 RPS설비확인을 완료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거래 방식 및 주기
플랫폼 거래 장외거래
거래 방식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매도-매수 플랫폼을 활용하여
발전사업자, 전기소비자가 매물 등록 후 REC거래 (현물&계약)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고,
RE100 플랫폼에 등록하여 REC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거래주기 월 2회 개설(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10시~16시) 월 2회 개설(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10시~16시)
거래가격
  • 판매자와 구매자간 협의하여 결정
    (구매자(기업)는 판매자의 REC단가를 전력량(MWh)기준으로 환산하여 구매가격 확인)
REC 거래방식 및 절차도
  • 판매자와 구매자간 협의하여 결정
    (구매자(기업)는 판매자의 REC단가를 전력량(MWh)기준으로 환산하여 구매가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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