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
전체 건
-
주택지원사업으로 접수하시면 정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년도 주택지원 사업기간을 안내드립니다.
1차사업 접수기간 : 3.11~3.29
2차사업 접수기간 : 5.13~5.31
1차 추가 접수기간 : 7.15~8.2
2차 추가 접수기간 : 9.2~9.20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6933-8323 -
전기요금은 사용자에 따라 상이하기때문에 전기사용내역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사용전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상업운전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설비확인 신청기한(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설비확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합니다. -
ESS설비로부터 충전시간(10시~16시) 이외의 시간에 방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 이외의 시간에 ESS설비에 입력된 전력량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계약기간은 태양광 20년, ESS 15년이며 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20년이며,
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입니다 -
계통한계가격(SMP)은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kpx.or.kr) 또는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onerec.kmos.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전소 수익 = ①전력판매수익 + ②공급인증서판매수익)
①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얻는 수입
② 신재생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의 거래를 통해 얻는 수입
• 두 가지 중 선택사항이 아니라, 두 가지 수익 모두 받을 수 있음
• 공급의무자 : 설비규모 50만kW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한수원, 지역난방공사